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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벌 부동산 투기 감시제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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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0-11 11:4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재벌 소유 부동산, 취득원가 대비 62배까지 올라
경실련, “투기 감시할 제도 마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이를 통해 얻은 불로소득를 견제할 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1일 민주평화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초부터 조사한 재벌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중 롯데그룹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를 거치며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이 땅의 가격이 급등했다.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 5곳의 취득가는 1871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11조 6874억원으로 조사됐다. 추정 시세는 27조 4491억원이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와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산 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와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며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재벌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안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보유 부동산에 대한 목록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0.7%)을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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