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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우회로 탄 모빌리티, 요금만 높이나

차량공유 우회로 탄 모빌리티, 요금만 높이나

한재희 기자
입력 2019-09-29 17:54
업데이트 2019-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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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카풀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사실상 규제

택시면허 대여한 대형 차량 공유 전환
강제배차·와이파이 제공 등 부가서비스

실시간 탄력요금제 0.7~2배 차등 적용
호출료나 거리·시간 할증에 비싼 운임
지자체 지원 없는 모빌리티 자유 운임

택시, 정부 보호받는 만큼 요금도 통제
모빌리티 태동기 신중론·강경론 분분
“서비스 다양해도 가격 상승요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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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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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고 블루
웨이고 블루
‘혁신을 핑계 삼아 택시비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최근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겠다며 꿈틀거리는 모빌리티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국외 여러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혁신이 더뎠던 모빌리티 업계가 마침내 변화를 시도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까지 ‘운임 혁신’이 가미된 서비스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이동통신 이용료가 1세대(1G) 이동통신에서 5G까지 거치며 수직 상승했듯 모빌리티 업계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았느냐’며 더 많은 운임을 챙길 가능성이 엿보인다. 외국처럼 놀고 있는 자가용을 여럿이 함께 이용하는 ‘차량 공유’를 통해 가격 혁신도 바랐던 많은 소비자들은 입맛만 다시게 됐다.

●‘라이언택시’도 요금 20~40% 비싸질 듯

11인승 대형 승합차를 자체 수급한 드라이버가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의 ‘타다’는 일반 중형 택시보다 평균 20~40%가량 요금이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른 탄력요금제를 0.8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적용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타다를 호출하면 똑같은 서비스를 더 비싼 가격에 이용해야 한다. ‘수요가 많다’의 기준이 명확하게 외부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사에서는 탄력요금제로 인해 가격을 내릴 때에도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운행거리가 20㎞를 넘으면 10㎞당 30%가 할증되는 ‘장거리 요금’도 적용된다. 예상 요금이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미리 공개되긴 하지만 열정적인 소비자가 아니라면 일반 택시와 꼼꼼히 운임을 비교하기보다는 ‘다들 이렇게 타지 않느냐’며 순응하기 십상이다. 승차거부가 없고, 운전기사가 친절하며, 와이파이나 스마트폰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타다의 부가 서비스를 즐기는 것은 공짜가 아니었다.

10월 중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우선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라이언 택시’도 탄력요금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기본요금(기본료+거리·시간 따른 요금)의 0.7~2배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납금을 없애고 완전 월급제를 실시하고, 승합차(스타렉스·카니발)를 이용하며, 인기 캐릭터인 라이언이 차량 외부에 부착되는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증가했기 때문에 타다처럼 기존 택시보다 평균 20~40%가량 상승한 운임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달 중순 인수한 타고솔루션의 ‘웨이고 블루’도 승객이 호출하면 목적지와 상관없이 자동 배차되는데 이 때문에 호출료가 추가적으로 3000원 책정된다. 웨이고 블루도 실질적으로 기존 택시보다는 비싼 운임을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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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도 탄력요금제 주장 가능성

지금까지 택시 요금은 엄격하게 통제돼 왔다.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서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600원으로 시작해 2019년 현재는 3800원으로 올랐다. 30여년간 6.3배 상승한 것이다. 1988년 당시 서울 지하철 1호선의 기본구간 요금은 200원이었는데 현재는 6.25배 오른 1250원이다. 결국 택시와 지하철이 비슷한 추이로 요금이 인상된 셈이다. 서울 지역 택시 기본료가 3000원(2013년 10월)에서 3800원(2019년 2월)으로 약 26.6% 요금이 오르는 데에는 5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이 정해지는 택시는 유류보조금 지원,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받고 있고 물가에도 영향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운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대중교통에 버금갈 정도로 상승폭이 억제됐다. 기회가 될 때마다 탄력 요금제 도입을 주장해온 택시 업계도 모빌리티 업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본떠 또다시 탄력 요금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앞으로 모빌리티 업계에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다. 거리와 시간에 따른 요금은 통제한 상태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유아를 위한 카시트(차량 내 유아용보호장구)를 제공하는 택시 업체는 원가 투입이 높아지니 소비자가 이것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한몫한 ‘요금 인상’ 공포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 요금 인상 공포가 드리워진 데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사실상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 출퇴근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다른 승객을 태우면 택시보다 30%가량 싼 요금을 받는 카풀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이 분신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자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가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못 박았다. 해당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업들이 늘어나는 반면 법에서 인정한 출퇴근 시간은 전혀 자유롭지 않게 되자 국내 카풀 서비스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버나 그랩과 같은 외국의 대형 차량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은 자가용 차량 등 유휴 자원을 이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으로는 운송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버는 지난 2013년 한국에 진출했다가 서비스 1년 반 만에 철수했던 적이 있다. 해당 법을 개정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택시기사들은 한 순간에 시장을 모빌리티 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 수천만원을 지불하고 택시 면허를 취득한 택시 기사들 처지에서는 이러한 투자 없이 시장을 나눠 갖겠다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행태가 ‘무임 승차’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면허를 지닌 택시 기사들을 모집해 모빌리티 사업을 하도록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놔 사실상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 “구독형 서비스는 할인 적용 가능”

앞으로 모빌리티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저렴한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또한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 태동 단계인 혁신형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저렴한 서비스를 유도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반드시 요금이 올라간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한 달씩 정기적으로 타는 구독형 서비스가 나오면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 마일리지가 쌓이거나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겠지만 이제 요금이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택시 기사 월급제도 도입돼 가격 상승 요인이 많다. 100곳에서 요금을 올리고 1곳에서 요금을 내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만약 탄력요금제를 하겠다면 이럴 때는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내려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명확히 정해놔야 한다. 새로운 요금제 도입에 따른 시뮬레이션도 철저히 해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09-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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