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확진 이어 의심사례 잇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전국 돼지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라 지난 24일 정오부터 전국 돼지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24일 정오부터 26일 정오까지 전국 돼지의 이동이 전면 중단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국내 발병 시 내려지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상황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전날 3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속출했고, 이 가운데 강화군 불은면 돼지농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