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범죄’ 엡스타인이 사망 2일 전에 남긴 7천억대 재산 수탁자

‘성범죄’ 엡스타인이 사망 2일 전에 남긴 7천억대 재산 수탁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8-20 13:42
업데이트 2019-08-20 13: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뉴욕포스트 캡처
뉴욕포스트 캡처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수감됐던 제프리 엡스타인(66)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이틀 전 7000억원에 이르는 모든 재산을 신탁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신탁 재산을 받을 상속인이 불분명하다.

뉴욕포스트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1페이지 분량의 법정 문서를 입수했다고 미 일간 뉴욕포스트(NY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엡스타인의 재산은 부동산, 현금, 주식 등 5억 7800만 달러(약 7000억원)에 달한다.

엡스타인이 유언장에 서명한 날짜는 8일로,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은 10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이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법정 문서를 제출하면서 모든 재산을 ‘1953 트러스트’에 신탁했다. 1953년은 그가 태어난 해다.

엡스타인이 자신도 2개의 섬을 소유한 버진 아일랜드에 유언장을 제출한 것은 재산 신탁을 보다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뉴욕포스트는 자사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전했다.

신탁 수혜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법정 문서는 엡스타인의 유일한 잠재적 상속자가 그의 형제인 마크 엡스타인이라고 적시하면서 이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마크가 그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도 이날 엡스타인의 전 재산 신탁 소식을 전하면서 이로 인해 그에게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여성들의 피해 배상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