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묻지마 통관 인천세관 직원 기소

뇌물받고 묻지마 통관 인천세관 직원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8-16 16:40
수정 2019-08-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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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공무원 감사 시작하자 도주했다고 자진 귀국

수입대행 업체 부탁을 받고 세관 검사를 제외해 준 혐의로 구속된 전 인천세관 8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양건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공무원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수입대행 업체 측 부탁을 받고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한 뒤 이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임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인천세관 소속 8급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세관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휴직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관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최근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겼는지와 세관 검사를 제외해 준 수입품이 밀수품은 아닌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하다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소했다”며 “뇌물수수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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