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전인근 주민 갑상선암 한수원 책임 없다”

법원, “원전인근 주민 갑상선암 한수원 책임 없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8-14 16:14
업데이트 2019-08-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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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 김주호)는 이진섭(53)씨 부자와 아내 박모(53)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4년 1심 법원이 처음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생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4년 8개월 만에 항소심 법원이 이를 뒤집은 셈이다.

재판부는 “박씨의 발병 원인과 피폭선량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한수원이 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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