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백화점·면세점 직원 ‘서서 대기자세’ 관행 바꿔야”

인권위 “백화점·면세점 직원 ‘서서 대기자세’ 관행 바꿔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08 15:13
수정 2019-08-08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은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정문 앞에서 ‘유통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 2018. 10.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정문 앞에서 ‘유통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 2018. 10.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백화점, 면세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일하는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서서 대기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관련 정부부처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가 2015년 전국 각 백화점, 면세점, 대형할인점 등 총 114곳의 노동자 3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노동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시간이 길고 주말 근무, 휴일 근무, 야근 근무 등이 잦은 탓이다. 당시만 해도 물품 판매업은 과로를 초래하는 ‘노동시간 특례 업종’으로 분류됐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 28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매장에 의자를 비치하도록 한 정책이 추진된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매장 내 의자가 없다’는 응답이 27.5%, ‘의자가 있어도 앉을 수 없다’는 응답이 37.0%에 달했다.

또 김승섭 교수 연구팀 조사를 보면 현행법상 의무휴업이 적용되지 않는 백화점·면세점의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은 하지정맥류, 방광염 등 각종 신체질환이나 우울증 등을 겪는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최소 2배에서 최대 67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정문 앞에서 ‘유통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 2018. 10.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정문 앞에서 ‘유통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 2018. 10.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특히 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객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을 지난 4월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과 국회의 법안 발의 현황,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의무휴업 대상이나 의무휴업일 확대, 휴게시설 확충 등을 고려했을 때 유통업계 노동자가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이나 범위 등의 확대를 검토하고, 유통업 실태조사 범위에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그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 등 유통업계 노동자의 근무 실태를 확인해 서서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