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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부상… 서 있던 승객도 20% 책임

버스 급정거로 부상… 서 있던 승객도 20% 책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31 22:44
업데이트 2019-08-0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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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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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vs 피고: 버스 승객 김모(여)씨 vs 버스기사 A씨, 버스회사 B여객

김씨는 2014년 9월 29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파주시에서 A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탔다가 정류장 부근에서 A씨가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린 버스에서 넘어진 김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가슴 뒤쪽 타박상, 경추 염좌, 귀 통증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승객, 정류장 도착 전 일어나 주의 소홀”

버스회사는 김씨에게 치료비로 548만여원을 지급했는데 김씨는 입원 치료 기간 외에도 6개월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고, 퇴원한 뒤에도 통원 치료를 다니며 쓴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A씨와 B사를 상대로 1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1·2심 모두 A씨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책임 범위를 제한했는데요.

2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신헌석)는 “피고 A씨는 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원고를 다치게 했다”면서 “A씨는 불법행위자로서, B사는 운행자이자 A씨의 사용자로서 공동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안전을 위해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한 뒤 좌석에서 일어나야 했고, 미리 좌석에서 일어났으면 손잡이를 견고하게 잡아 몸의 균형을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다”며 버스기사와 회사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일하지 못한 손해액은 인정할 증거 없어”

앞서 1심은 김씨가 받을 배상금으로 통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 64만원, 일실수입 73만원, 위자료 200만원 등 337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548만원 중 김씨의 과실 책임 20%에 해당하는 109만원을 빼고 228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판단은 같았지만, 일실수입을 김씨의 전년도 수입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계산한 1심과 달리 도시일용노임 기준에 따라 계산해 66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줬습니다. 김씨는 일당 10만원을 받고 일하는 미싱사로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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