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도 공무원 A(58)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근무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한 뒤 지난달 초까지 여성 동료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12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한 사진을 담은 USB를 잃어버렸고 이를 주운 공무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중년여성, 문앞에 잠깐 둔 간식박스 싹 털어갔네요”…유기동물단체 피해 (영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1/SSC_20261101153004_N2.jpg.webp)





![thumbnail - 침묵과 빛… 함메르쇼이의 정적이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1/SSC_2026110121135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