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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당,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합의

한국당 뺀 4당,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합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4-22 18:43
업데이트 2019-04-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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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포함… 25일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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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2019.4.2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합의한 뒤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처리키로 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여야 4당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각 당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그렇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실제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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