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뉴욕·LA경찰처럼 지역 치안 주력… 공무방해 땐 수사·초동조치권

[자치경찰제 도입] 뉴욕·LA경찰처럼 지역 치안 주력… 공무방해 땐 수사·초동조치권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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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에 자치경찰… 2년뒤 전국 확대

서울·세종·제주 올 도입… “2곳은 논의중”
증원 없이 국가직 경찰 4만3000명 이관
112 신고 등 긴급상황 땐 공동대응키로
경찰법 전면 개정… “업무 혼란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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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오른쪽부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오른쪽부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우리나라에도 미국 ‘뉴욕경찰’(NYPD), ‘로스앤젤레스경찰’(LAPD)처럼 지역 이름을 브랜드로 한 경찰이 생겨난다. ‘서울경찰’, ‘부산경찰’ 등으로 불릴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과 여성·청소년 안전, 교통질서 유지 등 생활밀착형 활동에 주력한다. 새 조직의 경찰 수장과 경찰대장도 지역 시도지사가 임명해 지방 자율권을 높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협의회를 갖고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당정청은 올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자치경찰제가 각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자치경찰 사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활동과 이에 관계된 사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에 생활밀착형 사무와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한다.

새 인력은 경찰인력 증원 없이 기존 국가경찰 가운데 4만 3000명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충원된다. 1단계 7000∼8000명, 2단계 3만∼3만 5000명으 거쳐 최종적으로 필요 인력 모두를 자치경찰로 전환한다. 초기에는 지방경찰을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지역별 자치경찰본부를 거점으로 하고 기초지자체(시군구)마다 자치경찰대를 둔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시도지사가 갖게 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펼 수 있게 했다. 서울시장은 서울경찰본부장과 25개 자치구 경찰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기초지자체(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민생치안 활동에 주력한다. 112종합상황실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긴급 상황에서는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게 했다.

당정청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돼 활동할 때 생길 수 있는 치안현장 혼선과 치안 불균형 우려 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하나의 법 아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하나의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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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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