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피 토하며 쓰러진 아내 방치해 사망…“간병하기 싫어서”

피 토하며 쓰러진 아내 방치해 사망…“간병하기 싫어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1-31 10:59
업데이트 2019-01-31 1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병을 앓던 아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출근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간병하기 싫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정종화)는 유기치사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밤 11시쯤 집에서 아내 B(44)씨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B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2시쯤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졌다.

B씨는 평소 간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내사종결 하려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수상하게 보고 피의자 행적 등을 파악하도록 조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 후 뒤늦게 처가 식구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그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검찰은 평소 B씨가 간경화 등 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응급조치가 있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간 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며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뒤늦게 자백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