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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인권뉴스 전하면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

중국서 인권뉴스 전하면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01-30 15:23
업데이트 2019-0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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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권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민생관찰(民生觀察)’을 설립해 운영하던 류페이웨(劉飛躍)가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공산당 집권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류페이웨 출처:msguancha.com
류페이웨 출처:msguancha.com
중국 후베이성 쑤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9일 류페이웨에게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재판 참관을 허가받은 류의 가족에 따르면 그는 재판이 끝날 무렵 “이것은 정치적 박해다”라고 소리쳤다.

류의 어머니 딩치화는 “판결은 부당하다. 아들에게 국가권력 전복을 선동했다는 죄를 씌웠는데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단지 탄원하는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다”라며 “이제서야 아들이 자랑스럽고, 그가 공개한 말은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행사한 것임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오늘 당국은 아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당국이 중국의 법치를 파괴하고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훼손하고 있음을 반증했다”며 “나는 우리 아들의 항소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당국의 거짓된 감정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민생관찰 사이트를 통해 주장했다.

류는 지난 2006년 민생관찰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6년 11월 공안에 체포돼 구금됐다. 민생관찰은 대다수 중국 미디어들이 다루지 않는 인권 박해, 시위, 공안의 권한 남용, 정부의 부정부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뤄왔다. 특히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정신병원에 수용해 탄압한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중국 인권단체 ‘중국인권옹호자들’(CHRD)에 따르면 류페이웨는 체포된 뒤 6개월가량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었다. 중국 공안당국은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 접근을 막거나 류페이웨의 자백을 설득해달라고 가족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CHRD은 전했다. 중국 국가안보법은 혐의자를 6개월 동안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구금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고문이 자행된 사례도 있다.

류페이웨에 대한 판결은 중국 인권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이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4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앞서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왕취안장에게 ‘국가권력을 전복하려 한 죄’를 적용해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산둥성 출신인 왕취안장은 지하교회 사건, 토지 수용, 파룬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변론을 맡아온 인권변호사다. 그는 ‘709 검거’ 당시 체포된 인권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권력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이다.

홍콩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와치의 왕야취 연구원은 “인권 사이트 편집자에 대한 사법 단죄는 중국 정부가 중국 인권탄압에 대한 독립적인 보도를 얼마나 두려워하는 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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