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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탈북여성, 한국 떠나 일본 국적 취득에 성공

30대 탈북여성, 한국 떠나 일본 국적 취득에 성공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1-28 14:14
업데이트 2019-01-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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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한 30대 여성에게 일본 법원이 이례적으로 ‘일본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계라는 증거는 부족했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됐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가정법원은 북한에서 태어난 30대 탈북여성 A씨를 일본인의 딸로 판단, 일본 국적 취득과 일본 호적 등록을 허가하는 결정을 지난해 10월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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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일본 적십자사가 공동 주관한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기념하기 위한 조국왕래기념관 표지석. 니가타시에 위치한 조국왕래기념관은 조총련 니가타지부 건물과 나란히 서 있었다. 당시 일본의 차별을 이기지 못해 북송선에 탄 사람만 10만여명에 이르고, 일본인 아내도 6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1959년부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일본 적십자사가 공동 주관한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기념하기 위한 조국왕래기념관 표지석. 니가타시에 위치한 조국왕래기념관은 조총련 니가타지부 건물과 나란히 서 있었다. 당시 일본의 차별을 이기지 못해 북송선에 탄 사람만 10만여명에 이르고, 일본인 아내도 6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A씨의 외할머니는 전후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교포의 일본인 아내였다. 이 때문에 A씨의 어머니도 일본 국적 보유자였지만, 그들과 A씨의 혈연관계를 입증할 근거는 없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일본내 다른 친족들의 진술과 구체적인 점에서 일치한다”며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일본에 연결고리가 있는 탈북자가 일본에 정착하면서 친자관계의 입증만으로 국적 취득과 호적 등록을 허가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북한난민구원기금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아마도 처음이 아닌가 한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탈북자는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A씨도 탈북 후에는 우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어머니의 고향에서 살겠다며 일본으로 건너왔지만, 경제적 기반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곤궁한 생활을 해야했다. 이렇게 생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귀화 심사의 핵심요건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 결정은 생활이 어려운 일본계 탈북자가 일본 국적을 얻는 길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평가했다. A씨의 변호단은 “혈연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법원이 A씨의 진술을 믿고 유연하게 판단해 주었다”고 밝혔다.

A씨는 교도통신에 “일본 국적을 얻어 권리와 자유가 확대돼 마치 하늘을 날게 된 기분”이라면서 “일본내 탈북자나 북한내 일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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