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5 10:53
업데이트 2019-01-25 17: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0여개 혐의 전면 부인’ 입장 바꿀지 주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다음달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계속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세 차례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를 앞두고 진술 태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40여개 혐의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검사의 신문에 답변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가운데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구속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구속된 이후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을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후배 판사들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모함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제시한 후배 법관들 진술과 물증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사실상 배척한 셈이다.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미세하게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마당에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재판에 대비해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와 논리를 파악할 목적으로 보강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17일 세 차례에 걸쳐 27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을 받고 그보다 긴 36시간 30분을 조서 열람에 할애했다. 변호인은 첫 조사를 마치고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囚衣) 대신 양복으로 갈아입고 검찰청사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선을 짰다. 임 전 차장은 포승줄에 묶인 채 수의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자 ‘인격살인’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구치소에서 71번째 생일을 맞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