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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초계기 도발, 강력히 대응하라

[사설] 일본 초계기 도발, 강력히 대응하라

입력 2019-01-24 17:36
업데이트 2019-0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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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어제 우리 대조영함에서 촬영된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비행 장면이 담긴 사진 5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일본 P3 초계기가 23일 오후 2시 3분쯤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구축함인 대조영함에 540m까지 접근해 고도 60~70m의 초저고도로 근접해 비행한 장면이 확인된다. 일본 P3 초계기는 대조영함이 “귀국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로를 이탈하라”, “더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20여 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함정 60~70m 상공에서 원을 그리며 선회 비행을 했다. 일본 초계기의 비행은 의도를 가진 악질적인 위협 비행이 아닐 수 없다. 초계기의 위협 비행은 지난달 20일부터 그제까지 네 차례나 감행됐다.

일본의 의도는 분명하다. 초계기 도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달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 논란 이후 4% 포인트 올랐다. 2021년까지 집권이 보장돼 있는 아베 총리로서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 ‘한국 때리기’를 이용하는 최악의 정치 수법을 쓰고 있다. 이번 초계기 도발도 마찬가지다. 근대국가형 정치 수단이 아닐 수 없다. 그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장관이 하려던 위협 비행 발표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바꾸고, 자위권 조치 언급도 뺐다.

우리 군은 지난달 일본 초계기의 광개토대왕함 위협 비행 이후 자위권적 조치의 ‘대응행동수칙’을 보완했다. 이 수칙은 경고통신→사격통제레이더(STIR-180) 가동→ 경고사격 포함 무기체계 가동 등의 순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근접해 저고도 위협 비행을 계속한다면 변경된 이 수칙을 적용해 군 당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 여당 일각에서 오는 8월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도 주장한다. 정부는 일본이 군사도발을 지속한다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2019-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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