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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첫 증인 ‘처남댁’, 차명재산 의혹 부인…“남편이 물려준 것”

MB 첫 증인 ‘처남댁’, 차명재산 의혹 부인…“남편이 물려준 것”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11 17:45
업데이트 2019-01-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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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유죄 증거된 진술 바꿔…“다스 주식 출연, 내가 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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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9.1.11 뉴스1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9.1.11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는 11일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관련해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아니라 남편이 물려준 내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다스의 최대 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를 이 전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 1·2심을 통틀어 처음으로 이뤄진 증인신문이다.

권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남편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건 맞다’,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이 자신의 재산 상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이는 1심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여부를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됐다.

하지만 권씨는 이날 “상속 재산은 남편이 물려준 제 것”이라며 1심 판단과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다. 오히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남긴 재산을 본인의 것으로 인정하면 수백억 탈세가 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변호인이 “검찰에서 남편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건 맞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남편이 (이 전 대통령) 빌딩의 세를 받거나 사람이 필요하면 영입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아서 그게 관리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속받은 다스 주식의 일부를 청계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도 “제가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은 한 번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남편 명의의 가평군 별장 등에 대해서도 1심 판단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왜 저 땅들만 (이 전) 대통령 땅이라고 할까 생각해보니 제일 규모가 크고 괜찮은 것이라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도 ‘재정의 것인데 내가 빌렸다’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것”이라고 한 바 있는 별장 안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매형을 위해 남편이 만든 것이다. 남편은 그것 이상도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별장 등과 관련한 각종 비용을 이 전 대통령 재산으로 납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진술조서를 근거로 “검찰에서 남편의 전체 재산 규모를 모른다고 반복해서 진술했다”며 그의 증언의 신빙성을 추궁했다.

하지만 권씨는 “그때도 검찰이 ‘다 모르시죠’라고 해서 ‘아니에요. 알아요’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며 “현금 그런 것을 모를 뿐이지 부동산을 물었으면 지금처럼 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에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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