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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효력 발생…日 “청구권협정 따른 협의 요청”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효력 발생…日 “청구권협정 따른 협의 요청”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1-09 23:10
업데이트 2019-01-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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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에 서류 송달… 주식 4억원 어치

日, 이수훈 주일 대사 불러 유감 표명
외교 해결 시도 후 제3국 참여 중재위
ICJ 제소도 검토… 모두 韓이 응해야 가능
정부 “면밀히 검토 후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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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9일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승인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초치를 받고 도쿄 외무성 청사로 가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9일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승인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초치를 받고 도쿄 외무성 청사로 가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이 9일 압류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는 이날 오후 늦게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 신청 서류를 받았다. 압류명령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 1075주(4억여원)의 매매, 양도 등 처분 권리를 잃었다. 이 회사는 신일철주금이 2006년 설립을 제안해 2008년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1월에 공장을 건립했다. 자본금은 390억 5000만원으로 포스코가 70%, 신일철주금이 3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뒤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 및 집행에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양국 간 협의를 열어 외교상 경로를 통한 해결을 우선 시도하도록 돼 있다. 그랬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을 제소하는 방안도 일본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두 다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이 대사는 아키바 차관과 10여분간 면담한 뒤 외무성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니 이럴 때일수록 두 나라가 서로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주재로 관계각료(장관)회의를 열고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승인과 관련해 한국에 협의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 및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를 고려한 전반적인 대응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관방장관은 참석한 각료들에게 “정부가 하나가 돼 관계 성청(부처)이 연대해 대응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청구권협정상 양자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따라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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