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MB-이학수 법정 대면 불발…李, 재판 증인 불출석

MB-이학수 법정 대면 불발…李, 재판 증인 불출석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09 15:01
업데이트 2019-01-09 15: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증인 소환장 보냈으나 송달 안 돼

이미지 확대
이명박, 항소심 2차 공판 출석
이명박, 항소심 2차 공판 출석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9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열어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의 주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확인됐다.

재판 전날인 8일엔 집행관이 직접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다시 기일을 지정해 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서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걸 보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에 구인절차도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기는 좀 그렇다”며 일단 재소환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하던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와 관련한 핵심 진술이 이 전 부회장에게서 나왔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송비 지원 요청이 들어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뒤 비용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진술과 검찰 증거 등을 토대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중 약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심에서 이 전 부회장을 직접 불러 신문하겠다고 별러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