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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된 현역 국회의원 유튜브 활동, ‘영리 금지’ 국가공무원법 저촉되나

대세 된 현역 국회의원 유튜브 활동, ‘영리 금지’ 국가공무원법 저촉되나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1-07 22:02
업데이트 2019-01-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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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정치 영향력·수익창출 기회
현행법엔 허용·제재 근거 명확치 않아
선관위 “돈의 성격 어떻게 볼지 고민”


최근 정치인들의 유튜브 방송이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온라인 활동을 통한 국회의원의 수익 창출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표적인 정치권 유튜버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은 많게는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덤으로 수익을 창출할 기회도 생긴다. 유튜브는 지난 12개월간 채널 시청 4000시간 이상,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유튜버에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파트너 프로그램 회원이 되면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콘텐츠에 게시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단 ‘정무직 공무원’인 현역 국회의원은 함부로 유튜브 수익을 챙길 수 없다. 공무 외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등 현행법이 국회의원의 유튜브 수익 활동을 허용 또는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하는 걸 막고 있지만 현재로선 유튜브 활동이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 정의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유튜브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후원금 같은 정치자금의 종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유튜브라는 전혀 새로운 소통 방식이 정치권에 등장하자 관련 부처도 바빠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국회에서 유튜브 수익과 관련한 질의가 들어와 해당 부서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유튜브 활동을 통해 얻는 돈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역 의원들은 유튜브 파트너 요건을 갖추고도 광고를 통한 수익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유튜브 활동을 하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 니 일단 몸을 사리고 있다”며 “만약 선관위가 유튜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면 그때 파트너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의 유튜브 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만 된다면 오히려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법적 근거가 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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