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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우병우, 태극기부대의 꽃다발에 미소

석방된 우병우, 태극기부대의 꽃다발에 미소

입력 2019-01-03 07:26
업데이트 2019-01-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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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만료로 384일만에 풀려나 불구속 재판

꽃다발 받고 미소 짓는 우병우
꽃다발 받고 미소 짓는 우병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한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2019.1.3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한 만료로 3일 자정 석방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반는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0시 8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지친 기색이었지만 지지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꽃다발을 건네자 옅은 미소를 보였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구치소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의 석방은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피켓 등을 들고나와 우 전 수석을 반겼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불법사찰 사건 1심 선고가 나기 전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당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구속만료’ 꽃다발 받는 우병우
‘구속만료’ 꽃다발 받는 우병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2019.1.3
연합뉴스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한도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엔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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