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올해 시행하는 1회 검정고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1인당 2만원)을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1971년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검정고시 수수료를 징수한 이후 2010년 중학교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 2014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자녀)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시의회에서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올해부터는 고졸 검정고시 응시생 전원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매년 고졸 검정고시에 지원하는 약 8500명(총 1억 7000만원) 정도의 지원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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