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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시 채무조정제도 내년 도입

금융위 상시 채무조정제도 내년 도입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2-21 14:28
업데이트 2018-12-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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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자금난으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저신용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연체 발생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연체에 빠진 경우라도 정상적인 경제생화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도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상시출연 제도를 도입하고 연 3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단기연체자(연체 31~89일)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과 연체90일 이상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체 직전이나 직후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때문에 많은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 개인워크아웃 신청기준인 연체 90일 경과부터는 연체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등급도 7등급 이하로 하락해 금융거래에 큰 제한을 받는다. 연체된 금액을 모두 갚아도 5년간 신용등급상 불이익이 이어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금융위는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 신복위가 운영하는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내년 중에 도입키로 했다.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향후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가 갖고 있는 모든 금융권 채무를 채권자 동의하에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해주는 방식이다. 단 이 시점까지는 정상 채권인 점을 감안해 이자 감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을 대폭 늘려 정상화를 도울 수 있게 감면율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감면율 산정시 채무 규모 외에도 소득, 재산, 직업, 연령 등 채무자별 여건과 채무상담이수 내역 같은 상환의지 평가도 반영한다. 채무감면율 허용 범위는 현재 30~60%에서 20~70%로 확대해 더 갚을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어려운 사람은 덜 갚도록 개편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용자의 평균감면율을 현행 29% 수준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하고 평균 상환기간은 6.7년에서 4.9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과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한 상시 출연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출연기관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일부업권에서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한시적 출연이 상시화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2024년까지 연 1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000억원의 출연금이 꾸준히 확보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법을 개정해 금융기관 상시출연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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