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지분 팔아 12억 이익 챙겨…산은, 오리엔탈정공에 차익 반환소송 당해

워크아웃 기업 지분 팔아 12억 이익 챙겨…산은, 오리엔탈정공에 차익 반환소송 당해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11-06 17:40
수정 2018-11-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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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산은 12억 차익” 작년 통보
돌려달라 요청에 산은 “반환의 예외”
‘오리엔탈’ 소송… 재판부 15일 선고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했던 기업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12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오리엔탈정공은 산업은행에 단기매매차익 12억 37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2012년 선박 부품 회사인 오리엔탈정공은 조선업 불황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이후 출자전환 등을 거쳐 산은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산은은 2016년 워크아웃을 마친 오리엔탈정공의 지분을 오리엔탈홀딩스에 팔았는데, 이때 거둔 단기차익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산은이 약 12억 3736만원의 단기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통보했다. 이에 오리엔탈정공은 지난해 두 차례 차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산은은 이를 거절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주요 주주가 주식에서 얻은 차익은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관련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했거나 단기차익을 거두려다 소송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단기매매차익을 위해 한 거래가 아니었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자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 취지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예외 대상이 좁아, 산은이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내부자거래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만들어졌다”면서 “산은법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면 산은이 더 기다렸다 매각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재판은 오는 15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6 혁신리더 대상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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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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