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권남용 넓게 봐야”… 사법부 겨냥 일침

윤석열 “직권남용 넓게 봐야”… 사법부 겨냥 일침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0-21 17:56
수정 2018-10-21 22: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감서 “판례 충실…MB 무죄, 바뀔 수도”

 국정농단부터 사법농단 사건까지 주요 피의자들을 관통하는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놓고 법·검 간 이견이 커지는 모습이다. 법원의 잣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반면, 검찰의 기소 범위는 넓어지는 추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죄 기소·재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활발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15명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관련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사법농단 수사팀 또한 최근 일주일 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네 차례 불러 50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 적용될 유력한 혐의 역시 직권남용죄다.

 최근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지원 혐의 등 여러 재판에서 거푸 직권남용 무죄 선고를 내리자 검찰 내부에선 반발 움직임도 있다. 지난 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적용했고, (하급심 무죄 사건이) 상급심에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변한 게 검찰 기류를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윤 지검장이 지목한 2011년 대법원 판례는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 관찰해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직무를 남용하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윤 지검장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서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적시한 경우는 있지만, 공무원 직무를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무죄를 ‘법리 오해’라고 비판했다. 윤 지검장은 “대통령은 국세청 공무원이나 외교관에게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역외소송 지원 얘기를 할 수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지시였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0-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