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단 검거 공로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금융·경제범죄 전담인 이정봉 부장검사는 지난달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유통회사를 내세워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A(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덕진 부장검사는 올 2월 이른바 ‘진주 친모 청부살해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 구속기소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허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단의 총책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20년형을 받아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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