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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웃는 베트남 비트코인 열풍…은밀한 투자에 수익률 과시

불법 비웃는 베트남 비트코인 열풍…은밀한 투자에 수익률 과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1 11:24
업데이트 2018-01-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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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만에 투자원금 갑절” 유혹…다단계 방식 투자자 모집 피해 우려

“매일 4%의 이자율로 25일 안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50일 만에는 원금의 갑절을 쥘 수 있다.”

이름을 득이라고 밝힌 베트남 남성은 최근 온라인매체 베트남넷에 은밀히 다른 사람들과 돈을 모아 해외 유명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약 3억 동(1천400만 원). 득은 누구라도 비트코인 0.1∼10개를 사는 데 투자할 수 있다며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다. 다만 수익금의 50%를 재투자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발행과 공급, 사용이 불법이지만 비트코인 투자 바람이 뜨겁게 불고 있다.

베트남중앙은행(SBV)은 작년 10월 디지털 통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1억5천만∼2억 동(707만∼942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작년 11월 미국 비트렉스 등 해외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접속 횟수의 상위 5개국에 베트남이 이름을 올릴 정도로 투자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아시아의 개인투자자 수백만 명이 비트코인 투자 광풍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하며 해당 아시아국가로 한국, 일본과 함께 베트남을 꼽았다.

베트남에서는 최대 경제도시인 남부 호찌민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인기가 높다.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들이 속속 생겨났으며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자동입출금기(ATM)도 설치됐다. 다만 일부 상점은 중앙은행의 단속 경고에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했다. 베트남 FPT대학은 수업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으려다가 보류했다.

작년 10월 말까지 호찌민 세관에 수입 신고가 들어온 가상화폐 채굴기는 1천500여 대에 이른다. 앤트마이너 S9, 애벌론마이너 721 등 채굴기 가격은 대당 5천500만∼8천만 동(259만∼377만 원)으로 판매나 임대 수요가 늘어났다.

비트코인 기대 수익률이 부풀려지고 다단계 방식의 투자 모집도 이뤄지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트코인 투자자 레 타인 쭝(27)은 일부 투자 웹사이트가 만든 새로운 규정을 전했다. 신규 회원이 되려면 기존 회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신규 회원 투자액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것이다. 신규 회원이 또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10%의 수수료를 추가를 받는다.

한 비트코인 투자 중개인은 “‘원코인’이라는 비트코인이 미 달러화나 유로화와 같은 국제 통화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개당 50만 동(2만4천 원) 밖에 안 하지만 2018년 10월까지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일간 뚜오이쩨에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가상화폐 유통과 사용에 대해 형법을 적용, 처벌하겠다고 경고해 투자 열풍이 얼마나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응우옌 두 훙 사이공증권 회장은 “비트코인 투자 수익 급증이 투기꾼들을 끌어들이고 투자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쯔엉 타인 득 바시코법률회사 회장은 “비트코인이 하룻밤 사이에 폭락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의 정비를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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