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이번주 구속기소…‘불법사찰·블랙리스트 개입’ 혐의

우병우, 이번주 구속기소…‘불법사찰·블랙리스트 개입’ 혐의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1 15:17
수정 2018-01-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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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법사찰 등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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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7.12.27 연합뉴스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7.12.27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달 3일 또는 4일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인데 이번에 기소되면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추가 기소에 앞서 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우 전 수석을 불러 막바지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을 비롯한 개인 비위,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수사를 잇따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가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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