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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 한다’…임의가입자 30만명 육박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 한다’…임의가입자 30만명 육박

입력 2017-01-01 10:33
업데이트 2017-01-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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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30만명에 육박했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10월말 현재 29만879명을 기록, 30만명선에 근접했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시행되고서 최고치다.

올해 들어 임의가입자는 1월말 24만6천558명, 2월말 25만3천51명, 3월말 26만13명, 4월말 26만4천550명, 5월말 26만9천624명, 6월말 27만3천501명, 7월말 27만6천630명, 8월말 28만1천123명, 9월말 28만7천865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03년 2만3천983명, 2010년 9만222명, 2011년 17만1천134명,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 등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2013년 기초연금 도입논의 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으로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지며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파문이 가라앉으면서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말부터 저소득층의 임의가입 문턱을 낮추고자 최저 월 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임의가입하려면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최소 월 8만9천100원의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실제로 8월말 현재 전체 임의가입자 가운데 전업주부(17만6천144명)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6만7천155명(38.1%)이 배우자의 월 소득이 434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는 ‘강남 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의 노후준비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임의가입 때의 최소 납입 보험료를 월 4만7천340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부처협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임의가입 자체가 특례조치인데 보험료까지 낮춰 추가 혜택을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만 59세까지는 언제든지 임의가입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면 임의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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