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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대통령 권한남용 반드시 처벌해야”…특별법 제정 추진

강효상 “대통령 권한남용 반드시 처벌해야”…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2017-01-01 10:16
업데이트 2017-01-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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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인사·수사·조사 개입 금지…기부금 청탁도 안돼재직중에도 국회 조사 통해 징계…임기만료후 즉각 기소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1일 대통령이 검경 수사 및 세무조사, 감사 업무 등에 있어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의 권한남용 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은 특히 공무원 인사에 있어 각 부처·기관별 임명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임용할 수 없도록 적시하고, 사인(私人)에 대한 청탁 등의 행위도 원천 금지했다.

제정안은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임면권·검경 수사권 및 국정원 업무에 대한 권한남용, 국세청·감사원 조사 개입,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행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이중 사인에 대한 권한남용 금지 항목으로 ▲기부금·금품 등의 출연을 청탁하거나 ▲채용·승진·전보·해임 등의 인사청탁 ▲인허가에 관한 직무권한 행사해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이 적시됐다.

대통령 본인이 아닌 제 3자를 이용해 저지른 행위도 위반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의 권한남용에 대한 조사·징계권은 국회에 두도록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재직 중에라도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감봉(보수 2분의 1 이하 감액) 또는 견책 조치가 가능하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행위가 발견되면 가액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소송법 247조(기소편의주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소하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공소제기 시점은 대통령의 재직 임기종료 직후로 했다.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행위로 형성된 재산(가액)은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법적인 견제장치가 시급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대통령 등 권력자에 대해 민간이나 예민한 행정에 대해 개입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있다”며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의 세무조사 개입을 금지한 미국 내국세법 7217조를 예로 들었다.

강 의원은 이달 중순께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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