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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즉각 탄핵→1월말 퇴진” vs 김무성 “4월30일 퇴진”

추미애 “즉각 탄핵→1월말 퇴진” vs 김무성 “4월30일 퇴진”

입력 2016-12-01 11:23
업데이트 2016-12-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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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조찬회동을 하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지만 입장차를 보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 대표는 탄핵안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30일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양측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0분간 가량 비공개 조찬회동을 가졌다.

추 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탄핵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했고, 탄핵을 계속 주장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탄핵을 하면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의 사퇴(퇴진)가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과 관련,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2월2일 탄핵에 들어가면 법적 사퇴시한을 1월 말로 본다는 얘기이지, 퇴진 (협상)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동에서 추 대표는 김 전 대표가 ‘4월 퇴진’을 언급하면서 일단 협상을 해보자고 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도 4월 퇴진 방식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저 역시 대통령에게 시간끌기를 해주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표에게 비박도 탄핵에 참여할 것처럼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 것이냐고,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에 이어 회동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그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협상이 잘 안 되면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비상시국위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4월30일 퇴임을 못 박자는 것이고,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4월30일 퇴임을 의결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그것이 안 되면 9일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는 1월 말에 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일 전에 대통령과 면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면담할 일은 아니고 의총 의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4월말 퇴진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제 특검이 임명됐고 이미 국정조사 활동도 시작됐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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