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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입력 2016-12-01 10:33
업데이트 2016-12-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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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기관차 배출저감기준 신설·전기화물차 보급’도 추진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점검 결과 특별대책 100대 과제 중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마련’,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 13개 과제는 완료됐다.

특히 저감 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국과의 환경 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 과제는 추가 검토 필요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대책 보완 방안으로는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총 233대인 디젤기관차 1대의 배출 미세먼지는 경유차 3천대 분량에 달한다.

2004년 이전 제작한 노후 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1대당 1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 연간 100여 대의 경유엔진 교체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 개조비용을 1대당 1천400만원씩 지원한다.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현재 6곳보다 더 늘린다.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한다.

겨울철과 봄철 황사 시기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불법 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을 매년 3월과 11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률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를 2018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시범 도입한 후 2020년부터 적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주요 시설별로 예·경보 단계에 따른 ‘야외수업 금지’, ‘휴교 조치’, ‘호흡기 질환자 관리’ 등 대응요령을 구체화해 전파한다.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도 마련한다.

황 총리는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업해 속도감 있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 이행상황도 면밀히 점검·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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