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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돌보미에 10만원 건넨 사찰 관계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문화재 돌보미에 10만원 건넨 사찰 관계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김병철 기자
입력 2016-12-01 16:40
업데이트 2016-12-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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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에 현금을 전달한 사찰 관계자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됐다.

경기문화재단은 1일 재단 문화재돌봄사업단에 현금 10만원을 건넨 남양주 소재 A사찰 관계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정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도내 문화재를 직접 찾아가 점검, 관리 감독하는 사업이다.

사업단에 소속된 문화재 돌보미는 모두 56명이며, 북부(5개팀)·남부(6개팀) 권역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돌봄사업은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일환으로 돌보미들은 대부분 퇴직자다.

A사찰은 지난 10월 중순 당시 문화재 보존사업을 진행한 한 팀에게 감사의 의미로 1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건네받은 팀장은 직원 2명에게 5만원씩 나눠줬지만, 팀원들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재단 측에 자진 신고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모든 직원을 상대로 교육했지만, 권역별로 흩어진 문화재 돌보미 대상 교육은 약간 늦어져 법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재단은 공적인 업무과정에서 전달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고 팀원에게 나눠준 해당 팀장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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