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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장·왕수석 겨눈 檢 “靑핵심들 崔 농단 몰랐을 리 없다”

왕실장·왕수석 겨눈 檢 “靑핵심들 崔 농단 몰랐을 리 없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30 22:08
업데이트 2016-12-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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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우병우 ‘피의자’ 수사 배경

金, 문체부 1급 사표 지시한 혐의
禹, 최순실 비리 알고도 묵인
의혹

아무런 직책이 없는 일반인에 불과한 최순실(60)씨가 청와대 비서진으로부터 국정을 보고받는 등의 각종 전횡을 일삼은 일련의 과정에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들이 많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기간 특수관계를 이어온 사이라 해도 여권에서조차 그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누군가가 최씨의 ‘뒷배’ 역할을 해준 게 아니냐는 가정이 성립한다. 사정기관까지 쥐락펴락하며 청와대를 이끌던 김기춘(77)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3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두 사람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은 검찰 조사와 이번에 출범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의 혐의는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씨의 국정농단을 감쌌다는 의혹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일단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김희범(57)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혹은 지난달 유진룡(60) 전 문체부 장관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다. 최씨가 소유하며 마음대로 주무른 것으로 드러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앞서 청와대가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를 길들이려고 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기존 혐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점차 제기된 다른 의혹들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인인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영향력을 등에 업은 채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국정에도 개입한 것을 대통령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이 전혀 모를 수 있었느냐는 의심이 꼬리를 물고 있다.

우 전 수석 역시 대통령 주변 인사인 최씨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했다는 의혹에 둘러싸여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이 최씨 일가와 연루된 김종(55) 전 문체부 2차관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대로 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씨가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있다면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몰랐을 리 없다는 가정이 힘을 얻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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