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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선거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열린세상] 선거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입력 2016-08-31 17:58
업데이트 2016-08-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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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2004년 인천에서 제16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선거법 위반 사실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그 의원의 보좌관은 기획 초안을 만든 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에게 전화로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문의했다. 그 후 보좌관이 기획 초안을 가지고 가 지도계장에게 보여 주자 지도계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업무 관련 책자와 질의회답 책자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리고 인천 선거관리위원회에 초안을 팩스로 전송해 담당자와 전화로 확인 작업한 끝에 의정보고서가 허용된다고 답변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원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로서 의정보고서에 의문이 나면 관련 판례나 문헌을 조사하는 노력을 다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보좌관을 통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허용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유죄가 된다고 판결했다.

총선, 대선과 지방자치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59조 선거 운동기간 제한부터 제118조 선거일 후 답례 금지까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많은 금지와 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과연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뿐이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어디까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지 헷갈리기 쉬울 정도로 규제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허용된다는 답변을 듣고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범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과거에 과열과 타락, 금권지배, 그리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법 경시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선거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선거운동의 금지와 제한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 대검찰청은 당선자 가운데 10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 300인 중 3분의1이 넘는 당선자가 피땀 흘려 천신만고 끝에 의원직에 당선되자마자 의원직을 상실하느냐 유지하느냐 기로에 서게 된 셈이다. 선거범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당사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기능보다는 의원직 유지가 당면한 급선무가 된 것이다.

선거는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전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치 의사 결정에 반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 중 선거의 공정에 더욱 중점을 두고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끌어내는 데 있고, 선거의 공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결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선거의 자유’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규제와 금지가 확대된 결과 3분의1이 넘는 국회의원이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의 제한이 문제 된 사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부시켜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정작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위축된 것이다. 선거 비용의 총액만을 제한하면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루빨리 선거운동의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 열리길 기대해 본다.
2016-09-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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