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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단이탈 중국 여성, 수갑 찬 채 도주

제주도 무단이탈 중국 여성, 수갑 찬 채 도주

입력 2016-08-01 15:28
업데이트 2016-08-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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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갑 채운 뒤 일반 렌터카에 홀로 방치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무단이탈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여성이 수갑을 찬 채로 차 문을 열고 도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중국 국적의 A(44ㆍ여)씨가 서귀포 해경에 체포돼 차로 압송되던 중 뒷문을 열고 도망갔다.

A씨는 2년여 전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했다가 몰래 이탈, 최근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 취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 해경은 이날 경찰관 3명을 보내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A씨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웠다. 하지만, A씨는 경찰관들이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A씨의 취업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모두 내린 사이 차 문을 열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인 경찰차는 차 안에서 뒷문을 열 수 없지만 당시 경찰이 사용한 차는 출장을 위해 빌린 렌터카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가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민이 사증 없이 30일간 여행할 수 있지만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특별검거팀을 편성해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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