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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8-01 11:48
업데이트 2016-08-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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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조항 빠져 ‘반쪽 법안’ 지적 있었던 만큼 다시 논의해야” 국회의원 부정청탁 예외조항 삭제 안해…安측 “이미 강효상 발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 개정안 취지는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 김영란법 제정 단계에서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돼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부의 원안 명칭은 애초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기도 했다.

안 전 대표가 제출한 개정안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의 범위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또한,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채용될 수 없도록 했고,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안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6명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서명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난 뒤 개인 성명을 내고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김영란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언급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두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최근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어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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