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식사·선물 상한액 3·5만원→5·10만원으로”

우상호 “식사·선물 상한액 3·5만원→5·10만원으로”

입력 2016-08-01 10:27
수정 2016-08-01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합리적으로 조정해야…대통령에 시행령 개정 제안”“세월호 문제 더는 못 기다려…특조위기간 연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가격상한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우상호
발언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무위원회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을 했다”며 “그런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3만원·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다며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13년이 지나 음식점 물가가 올랐으니 5만원과 1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지침에)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인·사립학교 등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면서 2003년에 만든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오죽하면 특조위원장이 단식농성까지 하겠나”라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법해석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든가, 8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연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과거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공작을 벌였다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광역단체장 한명을 정보기관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직장인 대상 단과대학 설립 방침에 반발해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80년대에 저희가 학생운동을 할 때도 학내문제에 경찰력을 투입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1천명 이상의 경찰력이 투입됐다고 한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 국회에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림 서울시의원, 2026년도 도봉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약 187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도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187억원 규모의 기금포함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학교별로 실제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사항을 살펴왔다”라며 “앞으로도 예결위원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봉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과정을 계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예산에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위생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2026년도 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누원초등학교 교사동 화장실 개선 등 17억 9100만원 ▲방학중학교 본관동외벽개선과 게시시설개선 등 11억 500만원 ▲도봉중학교 학생체력증진시설개선 등 3억 4700만원 ▲오봉초등학교 교사동 조리시설전면보수 등 8억 3200만원 ▲서울문화고등학교 교사동 바닥 개선 및 화장실 개선 등 18억 300만원
thumbnail - 이은림 서울시의원, 2026년도 도봉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약 187억원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