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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등생 성추행한 원어민 교사 외국 도주···손놓고 있던 檢

10대 초등생 성추행한 원어민 교사 외국 도주···손놓고 있던 檢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1 16:52
업데이트 2016-07-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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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40대 원어민 영어교사가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틈을 타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40대 원어민 영어교사가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틈을 타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40대 원어민 영어교사가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틈을 타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아시아경제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서봉)는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며 3학년 여학생 A(10)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B(43)씨를 지난 17일 기소중지 처분했다. B씨가 자신의 본국으로 도주한 사실을 뒤늦게 안 것이다.

B씨는 A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4월 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수사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소환조사를 위해 지난 10일쯤 B씨를 불렀다. 하지만 B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확인한 결과 B씨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직후인 지난 5월 5일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출국 전 열흘 넘게 학교에 무단 결근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B씨가 달아나기까지 아무런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뒤늦게 B씨가 입국할 경우 자동으로 출국이 금지되도록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 시 통보 요청을 신청했다.

앞서 A양의 부모는 B씨의 출국 사실을 모른 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검찰에 거듭 물었다. 대검찰청(대검)에는 ‘사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민원까지 제기했다.

A양의 아버지는 심지어 B씨가 출국한 뒤인 지난 5월 20일 ‘외국인인데 도주 우려는 없느냐’고 검찰에 물었을 때도 ‘걱정 없다’는 취지의 답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출국하고 한 달 반이 흐른 지난달 20일에야 A양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출국 사실 및 기소중지 처분 사실을 알리고, B씨가 재입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B씨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아버지는 “당시 검찰 수사관이 ‘원래 이런 것(도주 사실 등)은 알려드리지 않는다’면서 ‘대검에 신고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린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의 기록만으로는 혐의가 그리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B씨가 해당 학교에 채용되기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출국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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