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등기 전 월세 줬더니… 집단대출금 당장 갚으래요

[단독] 등기 전 월세 줬더니… 집단대출금 당장 갚으래요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5-31 23:06
업데이트 2016-06-01 01: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개발 아파트 등기 수개월 걸려 그 전까지 세입자가 1순위

채권자 ‘후순위’ 은행은 손해 안 보려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요구

직장인 A(36)씨는 서울 왕십리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았다. A씨가 B은행에서 집단대출(중도금대출·잔금대출)로 빌린 돈은 3억 5000만원. 그런데 2년 전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해 1년 정도 거주했던 A씨는 갑작스레 지방 발령이 났다. 이에 A씨는 아파트를 처분하는 대신 보증금 1억원을 받고 월세 세입자를 받았다. A씨는 이 1억원을 지방에서 거주할 전셋집 보증금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최근 B은행은 A씨에게 “보증금으로 1억원을 받았으니 그 돈만큼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라”고 통보했다.

올 3월 말 기준 금융권 집단대출 잔액은 115조 5000억원이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최근 2~3년 사이 수도권에서 노후 주거지역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재개발 아파트를 집단대출로 장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 A씨의 사례처럼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덜컥 세입자를 뒀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A씨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중도상환을 요구받게 된 이유는 등기 때문이다. 박갑현 지우리얼티 대표는 “재개발 아파트를 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받아 분양받은 경우라면 등기가 완료된 후(은행의 근저당 설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세입자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완공에서 등기까지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재개발 아파트 등기(대지권 포함)를 하려면 수십, 수백 개의 필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서다. 이 와중에 알박기나 소송이 불거지면 등기가 지연된다. 이런 시차 때문에 ‘예기치 못한’ 대출금 중도상환 통보로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은행에서 집단대출로 빌려주는 돈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다. 그런데 등기가 없으면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한다. A씨 역시 등기가 나오기 이전에 보증금 1억원의 세입자를 받았다. 이 세입자는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며 1순위 채권자가 됐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4억원에 낙찰됐다고 치자. 이 경우 ‘선순위’인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1억원을 받아 가고 은행은 3억원만 건질 수 있다. 5000만원은 손실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은행은 등기가 나오기 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만큼 대출금을 회수한다. 물론 A씨처럼 대출 가능 한도를 꽉 채워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다.

소액 임차인이라면 ‘선순위’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선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서울 기준) 3400만원까지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6-01 1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