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소왕’ 강용석 징계받나…서울변회 공식조사 착수

‘고소왕’ 강용석 징계받나…서울변회 공식조사 착수

입력 2016-05-01 13:33
업데이트 2016-05-01 13: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형사고소·민사소송 남발 여부 확인 방침

강용석 전 의원 연합뉴스
강용석 전 의원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강용석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위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만 아니라 단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인터넷 언론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누리꾼의 사례를 들어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서울변회에 진정했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 단체의 징계 사유가 된다.

서울변회는 예비조사를 벌여 기초 사실관계를 검토했고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때에는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