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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과음으로 맨홀 빠져 사망…法 “업무상 재해”

회식 후 과음으로 맨홀 빠져 사망…法 “업무상 재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01 11:07
업데이트 2016-05-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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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식 후 맨홀 빠져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법원 “회식 후 맨홀 빠져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회사 내 협력부서 회식 후 귀가 중 맨홀에 빠져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진만)는 사망한 A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관리 하에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해 사고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년회에서 상당한 양의 주류가 사용됐고 A씨는 평소 주량에 비춰 상당히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회식으로 사용자 측이 과음을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음주로 인한 사고는 회사 측 위험영역 내 있으며 음주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식장소를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이 아닌 귀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가 A씨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회식에서의 과음과 무관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한 대기업에 입사한 A씨는 2013년 12월 이웃 부서의 요청으로 해당 부서 송년회에 참석했다. 부인이 임신 중이라 잠시만 들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술잔이 돌며 자신의 주량인 소주 5잔을 넘는 소주 2병을 마셨고, 결국 집에 가던 중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숨졌다. 부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에 달했다.

A씨의 아내는 지난 2014년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소속 부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회사 관리 및 감독 하에 회식이 열렸고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로 인해 회식에 초대를 받았다”며 “당시 회식은 술을 권하는 분위기였고 평소 주량을 초과해 만취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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