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신모(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고 장물알선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기는커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2014년 12월 6일 오전 6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김모(27)씨 등 손님 2명과 업주가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자 개입했다가 김씨 일행이 말을 듣지 않자 깨진 화분 조각과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고 장물알선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기는커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2014년 12월 6일 오전 6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김모(27)씨 등 손님 2명과 업주가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자 개입했다가 김씨 일행이 말을 듣지 않자 깨진 화분 조각과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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