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카드뉴스] 음주운전 수사의 히든카드 ‘위드마크’

[카드뉴스] 음주운전 수사의 히든카드 ‘위드마크’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4-30 20:03
업데이트 2016-08-12 09: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그맨 이창명씨의 음주운전을 확인했다며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창명씨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 사라졌다가 술이 다 깬 이후 경찰에 출석했었죠. 그런데 경찰은 이창명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6%로 특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음주운전 수사의 히든카드, 위드마크 공식 덕분입니다. 다소 어려워 보이는 위드마크 공식,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기획·제작 이솜이 인턴기자 shmd6050@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