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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업계 부담 준다며 난색… 유해물질 조항 삭제됐다”

“산자부가 업계 부담 준다며 난색… 유해물질 조항 삭제됐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4-29 23:10
업데이트 2016-04-3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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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커지는 정부 책임론

공산품에 의한 최악의 인명피해 중 하나로 기록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뒤에 무책임한 돈벌이에 나선 기업과 당국의 부실한 안전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14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가 별다른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버젓이 ‘친환경 제품’으로 포장돼 판매된 정황이 나타나면서 정부 책임론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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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세퓨는 비전문가인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40)씨가 인터넷 등을 참조해 ‘가내 수공업’ 수준의 설비에서 생산했다. 당연히 원료 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가습기를 통해 분무됐을 때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실험은 없었다. 유해성 심사 신청서에 일반적인 용도와 구체적 사용 예시를 적어야 하고, 흡입 가능성이 큰 화학물질은 추가 자료를 내야 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도 무시됐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EU) 인증을 받은 최고급 친환경 살균 성분인 PGH 사용’,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 등 허위·과장 광고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기제품 등은 안전성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문제의 제품이 출시될 당시에 없었다”고 말했다.

‘구멍가게’ 수준의 업체가 독성 물질을 살균제로 사용할 때까지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관리 감독은 전혀 없었다. 외려 산자부가 문제의 제품이 별다른 시험 없이 출시되는 걸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제품에 포함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자부가 관리한다. 하지만 이 법은 독성보다는 제품의 구조나 사용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주된 대상이다. 그렇다 보니 가습기 살균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품목으로 분류됐고, 그 결과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007년 환경부 주도로 제품 내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환경보건법이 제정됐지만, 산자부는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로 난색을 표시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제품 유해물질의 종류나 함량을 표시하고 유해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을 한 가지 용도로 허가받기만 하면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주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사고가 터졌을 당시 살균제의 안전관리 주무부처였던 산자부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환경보건 업무는 2006년 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가습기 살균제 역학조사 때 환경부는 “복지부가 조사하고 있다”며 뒷짐을 지고 있었고, 복지부는 “전염병이 아닌 오염물질 피해조사는 권한 밖”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가족 안성우씨는 “제품 특성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허가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났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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