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주로 폐질환에 초점을 두고 판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 피해와 기관지·심혈관계 등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의 진단과 판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보해 과거 질환력과 현재의 질병을 조사한다.
환경부는 전날 열린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에 대한 독성학적 접근을 통해 비염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시 나타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 간 특이성을 규명하고자 역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습기 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가칭)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환경부는 전날 열린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에 대한 독성학적 접근을 통해 비염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시 나타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 간 특이성을 규명하고자 역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습기 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가칭)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