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측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공인 검증 차원”

강용석 측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공인 검증 차원”

입력 2016-04-29 19:06
수정 2016-04-29 1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명예훼손 아니다” 주장…박원순 아들 증인 신청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강용석 변호사가 공인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 측 소송대리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국민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공익성있는 의혹 제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과거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은 개인이 비판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의 과거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2009년 ‘국정원이 행정안전부와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어 희망제작소 후원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2012년 박 시장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 측은 단지 박 시장 아들에게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논리도 폈다. ‘비리를 저질렀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표현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 강 변호사 측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박 시장의 아들이 실제로 정당한 공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박 시장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 소송대리인은 “형사재판에서도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라는게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박 시장 아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1억100원을 청구했지만 이후 금액을 2억3천만원으로 늘렸다.

박 시장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문의 등 7명에게도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박 시장의 아들을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올해 6월10일 오후2시 열린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