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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시신 11개월 방치’ 목사에 징역15년 구형

‘중학생 딸 시신 11개월 방치’ 목사에 징역15년 구형

입력 2016-04-29 15:53
업데이트 2016-04-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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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체유기 혐의’ 계모도 징역12년…다음 달 선고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인 목사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학대 행위가 계모 B씨보다 중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고 덧붙였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을 폭행했다.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시신은 올해 2월 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이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범행 직전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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