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간첩 혐의’ 한국계 미국인에 10년 노동교화형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가운데) 씨가 29일 평양 최고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씨는 이날 북한에서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AP 연합뉴스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씨는 이날 북한에서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AP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최고재판서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의자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정치체제를 헐뜯으면서 제도전복을 위해 책동했으며, 남조선 괴뢰들에게 조선(북한)의 당·국가 군사비밀을 제공하는 국가전복음모행위와 간첩행위를 감행한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검사는 김씨에 대해 노동교화형 15년을 제기했었다. 반면 변호인은 “자기 범죄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스스로 느끼고 강성부흥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참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감형해달라”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언론은 지난해 핵시설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담긴 USB를 가지고 있던 김씨가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