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후 하천에 버린 여고생·대학생 남친 ‘실형’

영아 살해후 하천에 버린 여고생·대학생 남친 ‘실형’

입력 2016-04-28 20:22
수정 2016-04-28 2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몰래 낳은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하고서 대학생 남자친구에게 맡겨 하천에 유기한 여고생 커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김용신 판사는 2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A(18)양에게 장기 8월 단기 6월을, 대학생 남자친구 B(20)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영아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중대하며 그 수법 또한 잔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양은 작년 12월 14일 자정께 경기 안산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이 잠을 자는 사이 딸을 낳고서 딸의 입을 막고 고무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양은 아기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10분께 집에서 1㎞가량 떨어진 하천에 아기 시신을 버렸다.

B씨는 당시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불을 붙이려다가 실패하자 시신을 하천에 던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